신탁등기말소등기(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) 첨부서류

(다) 첨부서면과 등록세 등 //

부동산등기법 40조 소정의 등기신청에 필요한 일반적인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, 신탁종료로 인한

신탁등기의 말소와 관련한 특유한 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.

① 등기원인서면

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.

② 허가서 등

㉮ 법원 등의 허가서

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법원(사익신탁) 또는 주무관청(공익신탁)의

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㉯ 농지취득자격증명

수탁자는 신탁으로 인한 이전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이미 받았으므로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의

고유재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시 농지

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.

㉰ 토지거래허가증

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전환함은 그 실질이 새로운 소유권이전으로 볼 수 있으므로,

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.

③ 등록세

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전환합은 그 실질이 소유권의 이전이므로 소유권 취득에 따른

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. 그리고 통상 유상계약에 의한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매입기준은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따를 것이다(지방세법

131조 1항 3호). 그리고, 신탁등기말소의 등록세(지방교육세 포함)는 매 1건당 3,6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(지방세법 131조 1항

8호).

④ 국민주택채권

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유로 국민주택채권을 납부하여야 한다(매입기준은 위

③ 등록세 참조).

⑤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한 경우에 소유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3,000원의

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신탁등기말소는 그 신청수수료가 면제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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